봄날의햇살처럼

청년활동지원사업(청년수당)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요건 본문

궁금한건 못참아

청년활동지원사업(청년수당)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요건

love me today 2023. 4. 15. 23:25
728x90
반응형
SMALL

청년활동지원사업(청년수당)은 경제활동이 어려운 청년들에게 지원을 제공하여 일자리 창출을 촉진하고, 경제적인 독립을 돕는 제도입니다. 다음은 청년수당을 받을 수 있는 자격 요건에 대한 설명입니다.

1. 만 15세 이상 만 34세 미만의 청년
청년수당을 받기 위해서는 만 15세 이상 만 34세 미만의 청년이어야 합니다.

2. 경제활동 참여가 어려운 자
아래와 같은 상황에 해당하는 경우, 경제활동 참여가 어려운 자로 인정하여 청년수당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-실업자로서 고용보험에 가입되어 있지 않은 자
-일용근로 등 특수형태의 근로계약으로 고용되어 있으나 월평균 임금이 80만 원 이하인 자
-소득이 없거나 월평균 소득이 80만 원 이하인 자
-직업능력개발훈련, 사회복지시설, 정신보건시설, 소년소녀가정 등에 수용되어 있는 자

3. 지원 지역 내 거주자
-청년수당을 받기 위해서는 해당 지원 지역 내에 거주하는 자여야 합니다.

4. 가족 소득 인정 기준 이하인 자
-가구의 소득 기준이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120%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.

 

 

참고:  

 

기준중위소득 이란?

 

전체 소득을 크기순으로 정렬하였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. 즉, 전체 소득을 2 등분하여 중앙값을 구한 것입니다. 청년수당의 경우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120% 이하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. 예를 들어, 2022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이 4,000만 원이라면, 가구의 소득 기준이 4,000만 원의 120%인 4,8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가구는 청년수당의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. 이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,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가구의 소득 기준이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의 120% 이하인 자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.

 

고용보험 이란?

 

고용보험은 근로자가 일을 하면서 발생할 수 있는 산재, 질병, 부상 등의 위험으로부터 보호하기 위해 정부에서 운영하는 보험입니다. 근로자와 사업주가 각각 일정한 비율의 보험료를 납부하여 근로자가 산업재해나 질병 등으로 일시적으로 혹은 장기적으로 일을 할 수 없는 상황에 대비한 복지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이를 통해 근로자의 안전 보건을 책임지는 사업주의 노력과 근로자의 노동력 유지 및 안정적인 사회 보장을 목적으로 운영됩니다.

고용보험은 대부분의 근로자가 가입하게 되어 있으며, 근로자가 산재로 인한 손해나 질병 등으로 인해 일시적으로 혹은 장기적으로 일을 할 수 없게 되면, 직장에서의 임금 손실을 보장하는 장애급여나 산업재해로 인한 치료비, 휴일수당, 연차 등의 손해를 보상해 주는 급여를 지원합니다. 또한, 훈련비 지원 등의 복지 혜택도 제공됩니다.

 


※ 청년수당의 자세한 내용은 지방자치단체의 실정에 따라 상이할 수 있으므로, 본인이 속한 지역의 관련 기관이나 공식 홈페이지에서 확인해 보시는 것이 좋습니다.

 

 

 

반응형
LIST
Comments